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」 및 「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 에 따라 박연문화관의 CCTV 설치·운영 및 영상정보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박연문화관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구분 | 지하 3층 |
지하 2층 |
지하 1층 |
지상 1층 |
지상 2층 |
지상 3층 |
옥상 | 외곽 | 승강기 | 촬영범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고정형 | 실내 | 8 | 6 | 3 | 6 | 9 | 9 | 6 | 7 | 4 | 전방 15M |
주차장 | 8 | 6 | 7 | ||||||||
계 | 16 | 12 | 10 | 6 | 9 | 9 | 6 | 7 | 4 | 79 |
박연문화관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·책임부서는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시설관리팀으로 한다.
세종시문화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① CCTV 촬영시간은 영상정보저장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.
②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박연문화관 내 영상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영상정보저장장치의 보관 장소는 방재실로 한다.
③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,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①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(문화시설관리팀장)가, 설치·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(CCTV담당자)가 담당한다.
②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.
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᠊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.
①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열람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․제공 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기록․관리한다.
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(수임인)는 위임장(별지 제3호 서식)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‧운전면허증‧여권 등의 신분증명서(사본)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통신비밀보호법」,「행정절차법」 등을 준용한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0년 5월 29일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