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https://safety.kbrainc.com/course/course_list.jsp)
[교육과정] 공연자 안전교육은 모든 출연자나 연주자들이 받아야 하나요?
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자는 “공연장운영자등”으로부터 공연 전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,
공연자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.
출연자분들이나 연주자분들께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, 공연장운영자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연법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. 다만,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
※ 본 온라인 교육과정은 안전한 공연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된 내용이므로 가급적 공연자분들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, 55분에 해당하는 공연자 안전교육의 공통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교육 수료자는 유효기간 동안 공연 현장에서 5분에 해당하는 안전교육만 “공연장운영자등”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.
출처: 공연장안전지원센터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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